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1 2024년 12월부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말부터 차량 소화기 설치가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화됩니다.1.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해당 규정은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소화기는 차량 정기검사 시 설치 여부가 확인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 2024.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