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말부터 차량 소화기 설치가 모든 5인승 이상 차량에 의무화됩니다.
1. 새로운 규정의 주요 내용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기존에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적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2021년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유예 기간 후 시행됩니다. 소화기는 차량 정기검사 시 설치 여부가 확인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기준
-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합니다.
- 일반 분말 소화기,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소화기는 운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효기간과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차량 화재의 위험성과 소화기 설치의 필요성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3,799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7명이 사망하고 1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엔진 과열, 정비 불량,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합니다. 초기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는 것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기존 차량과 새로운 차량 적용 차이
이번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 또는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등록 차량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자발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할 것을 권장합니다.